제출서류

국토부사업용통합과정 신규
  • 훈련신청서
  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기준(제1종)에 적합한 자
  • 공인영어시험 성적표
  • 병적사실 증명서(※예 : 주민등록초본(병적사실 기입), 병적 증명서, 전역(예정)증명서)
  • 최종학력 증명서
  • 최종학력 성적증명서

 

국토부사업용통합과정 경력자
  • 신규과정 지원자 전 서류
  • 자가용조종사 면장 사본
  • 비행경력증명서 혹은 비행 Log Book사본(비행 Log Book사본은 성명부분과 가장 최근 비행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)

 

※ 제출서류는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 파일(JPG, GIF, PNG)형태로 저장 후 업로드

 

 

비행경력축적과정
  • 사업용통합과정 경력자 지원 자격 전 서류
  • 사업용 조종사 면장 사본
  • 비행경력증명서 혹은 비행 Log Book사본(비행 Log Book사본은 성명부분과 가장 최근 비행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)

 

※ 제출서류는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 파일(JPG, GIF, PNG)형태로 저장 후 업로드

 

항공조종사 신체검사 지정병원

※ 지정병원의 항공전문의사가 출장, 연수 등 부재로 인하여 신체검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 반드시 해당 병원에 사전 확인(연락)을 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출처 :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현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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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평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 까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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