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다!
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조종사양성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생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88조, 제 99조에 의거 자격증명시험과 한정자격시험 응시 시에 실기시험 일부를 면제 받습니다.
구분 | 학과시험 | 실기시험 |
---|---|---|
자가용조종사 | 응시 | 구술대체 |
사업용조종사 | 응시 | 구술대체 |
계기증명 | 응시 | 면제 |
조종교육증명 | 응시 | 면제 |
다발등급추가 | 해당없음 | 면제 |
이와 같은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하여, 타 비행학교의 훈련생들과 달리,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보다는 실제 비행교육이 중심인 교육을 받아 취업 시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.
누구나 보다 빨리,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다!
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에서는 1년 만에 사업용조종사 면장 취득이 가능하여 누구보다 저렴하게,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. 1년간의 사업용 조종사 통합과정 이수 후,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비행교관 인턴쉽과정, 타임빌딩과정 등의 취업연계과정을 통해, 전문조종사로서 국내외 민간 항공사나 항공기 사용사업체 부기장, 혹은 비행교관으로 취업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※ 참조: 기상여건 및 외부환경의 영향에 의해 교육이수 시간 연장 가능
85%의 높은 취업률
울진비행훈련원은 전문항공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우수함을 인정받아 2단계를 거쳐 2018년 3단계 양성사업을 통해 그중 85%가 국내외 항공사와 항공기 사용사업체, 비행교관으로 진출하는 높은 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,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4단계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항공교육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