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사 소개
울진비행훈련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, 맑은 공기와 학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합니다. 입실정원은 245명으로 2인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, 각 호실엔 화장실, 침대, 책상, 의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훈련생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
기타안내
- 생활용품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1층 매점에서 간단한 간식거리구입이 가능합니다.
-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은 훈련생의 여가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세탁실은 기숙사 내에 배치되어 있으며, 건조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기숙사호실
생활모습
학생식당
체력단련실
세탁실
독서실
본 규정은 한국항공진흥협회가 개정한 “울진비행훈련원 기숙사 운영규정”과 "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 생활규칙“의 일부이며, 원본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1. 본 기숙사는 기숙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입실 신청을 한 울진비행훈련생 및 훈련원 운영에 관계 직원에게만 입실자격이 주어진다. (운영규정 제 3장 10조)
- 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. (운영규정 제 3장 10조)
- A. 훈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B. 기숙사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
- C.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
- D. 본 훈련원의 과정 포기자
- E. 그 밖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잡하다고 인정하는 자
- 3. 훈련생은 기숙사돈의 2인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동 1인1실 또는 기숙사동 2인1실 단독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, 사업단장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(운영규정 제 3장 12조)
- 4. 기숙사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매월 25일까지 관리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. (운영규정 제 4장 16조)
- 5. 기숙사 입실자는 사용 중인 시설이나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보수신청을 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여 공용 시설 및 비품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 (운영규정 제 5장 20조)
- 6. 입실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(운영규정 제 5장 21조)
- 7. 본 훈련원의 기숙사 입주인원들은 필요 시 다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(운영규정 제 6장 23조)
- A. 기숙사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
- B. 입주인원 친목에 관한 사항
- 8. 훈련원 상호간에 있어 구타, 가혹, 언어폭력, 인격모독, 집단 괴롭힘 등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. (생활규정 제 3장 3조)
- 9. 학과 교육 및 비행훈련 시에는 항상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. (생활규정 제 3장 4조)
- 10. 훈련원의 위상과 조종사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한다. (생활규정 제 3장 6조)
- A. 훈련원 내에서의 흡연, 음주, 도박 행위
- 나) 외주의 시선이 개방된 곳에서 흡연이나 풍기문란 행위
- 다) 입수 보행, 운동화 착용, 머리염색, 원색 (현란한 빛깔) 및 캐릭터 양말, 귀걸이 착용, 문신 등